금융감독원이 장기손해보험상품 분류기준에 '법률비용 단독보장상품' 개발 근거를 마련해 벌금도 보상하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 자산운용에 대한 RBC제도 적용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18일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장기손해보험 상품분류기준에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원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장기화재, 장기종합 등 장기손해보험상품 분류기준에는 벌금 등 법률비용만을 보장하는 상품개발에 대한 근거가 미비했다. 따라서 법률비용 손해보상만을 가입하고 싶은 소비자는 보험사의 비용손해 보장을 덧붙여 가입해야해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다.
금감원은 또 해외채권 투자활성화 등을 위해 금리 리스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RBC 등 금리 리스크 산출시 해외채권에 대해 만기까지 전 기간의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에만 리스크 감소를 인정했다.
이러한 기준은 보험사의 해외 장기물 채권 매입을 통한 금리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제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향후 금감원은 해외채권에 대해 1년 이상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 잔존기간 전체에 대해서 금리 리스크 감소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금융(SOC) 투자 관련 신용리스크 기준도 완화한다. 특히 SOC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투자원금을 보증하는 경우 무위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보험사가 투자하는 SOC사업에 대해 정부가 투자원금을 보증하는 경우에도 2%의 위험계수를 적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27일까지 40일간 시행세칙 변경이 예고된다"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