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불법 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추징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시효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또 소위는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등의 명의로 불법재산을 은닉할 경우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추적의 실효성 도모를 위해 절차에 추징금 미납자 등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이중처벌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한 미납 추징금 발생시 강제노역 처분 조항은 배제됐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향후 추징금 미납자가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대폭 용이해졌다"며 "미납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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