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데이터공유기술 관련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25일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엔(약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채택한 방식은 애플의 기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인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은 휴대폰을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동영상 파일 등을 내려받을 때 적용되는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