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시들해진 재형저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형저축에 넣은 금액에 대해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월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저축 제도가 18년 만에 부활해 기대를 모았으나 대상자 900만여 명 가운데 가입자가 171만 명(19%)에 지나지 않고 있다.
재형저축의 출시 이후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몰려 지난 두 달 동안 150만 건 이상의 신규가입이 이뤄졌으나 최근 재형저축 상품의 가입은 대폭 감소하는 추세다.
1970년대에는 30%대 고이율을 보장해 인기를 끌었으나 현재는 이율이 4%에 불과하고 그것도 3~4년 뒤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돼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다.
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7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등 가입 유인이 적은 것으로 지적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재형저축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면 가입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이 의원은 기대했다.
재형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세제혜택을 규정함으로써 재형저축 가입을 장려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소득공제는 비과세보다 체감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의 목돈 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