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불과 1년전만 해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쏠쏠하게 할인받았는데 언제부터인지 이런 부가서비스가 없어졌다"면서 "특히 일부 통신사는 아예 특정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신용카드사들이 '슈퍼갑' 횡포에 울상을 짓고 있다. 카드사들은 한때 소규모 가맹점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며 갑의 논란 중심에 선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 대형가맹점이 새로 개정된 수수료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곤혹을 치루고 있다.
문제는 양측의 싸움으로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고래 싸움에 애꿎은 국민들의 등만 터지고 있는 셈이다.
◆수수료 개편체계 놓고 양측 기싸움 팽팽
개정된 여신전문업법이 시행된지 7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일부 대형가맹점들의 가맹점수수료 협상 거부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된 여신전문업법은 대형가맹점이 누리던 혜택을 중소가맹점에 나누자는 취지로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마련해 지난해 12월2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항공사와 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에는 가맹점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중소가맹점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높게 받았다.
이 때문에 중소가맹점을 중심으로 카드사들의 횡포와 차별에 대해 비난이 거셌다. 결국 정부는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차별을 줄이는 내용으로 법안을 개정했고 국회가 지난해 이를 통과시켰다.
법안 개정을 통해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기존 1% 중반대에서 2% 초반대까지 올랐다.
대형가맹점들은 가맹점수수료가 오르자 아예 카드사들과의 수수료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전체 대형가맹점 282개 중 16개(5.6%)가 "법 개정을 이유로 갑작스레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수수료 합의가 안된 대형마트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농협유통(하나로클럽)·농협중앙회마트이고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이다. 통신사는 SKT·KT·LTU+, 병원은 서울대병원 등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카드가맹점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들 기업의 뜻을 반영해 수수료 인상을 자제하면 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 난처한 상황이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의 경우 이마트·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농협유통(하나로클럽) 등과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삼성카드는 대한항공·KT·코스트코·아시아나항공 등과 수수료 분쟁을 겪고 있다. 현대카드는 SKT·KT·이마트·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서울대병원·롯데마트·롯데쇼핑과, KB국민카드는 이마트와 수수료 인상을 놓고 대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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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