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끝내 구속기소됐다.

CJ 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8일 이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 조성 업무를 총괄한 CJ홍콩법인장 신모(57·구속기소) 부사장을 추가 기소하고, 성모(47) 재무담당 부사장과 배모(56) 일본법인장 등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 도피중인 김모(52) 중국총괄 부사장은 지명수배 후 기소중지했다.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수천억원 상당의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 횡령, 개인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CJ그룹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고, 거액의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CJ그룹 계열사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이 회장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인 지난 1일 같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