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으로 올해 초 2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KT가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통3사 순차 영업정지가 아니라 KT만 단독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KT를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보고 이 회사에 대해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이하 SKT) 등이 받은 벌점은 각각 97점, 52점, 32점. KT의 경우 영업정지와 202억4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KT와 LG 유플러스에는 각각 364억6000만원, 102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로써 올 3분기 KT는 과징금으로 인한 순익감소는 물론 번호이동 가입자 순감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KT 고위 임원은 이러한 '나홀로' 영업정지 처분에 "경쟁사들이 KT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들을 많이 빼앗아갈 것"이라며 "휴가철이라 영업에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던데, 경쟁사들이 이 기간 (KT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임원은 "KT는 나름 룰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룰을 지키기 위해 좀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KT는 올해 초 20일간의 영업정지 기간에 번호이동시장에서 28만명의 가입자를 경쟁사에 빼앗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