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이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한생명은 호우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상해, 입원 등 관련보험금 신청 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보험료 납입을 오는 2013년 12월까지 유예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분할 납입을 실시한다. 지원을 신청한 고객들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중호우로 상해·입원 등의 피해를 입은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접수후 1~2일 안에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계약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고객에 대해서도 이자와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오는 8월28일까지 전국 시·군·구청 등 관할 소재지에서 피해신고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신한생명 고객지원센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