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박정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가 미납 추징금 환수계획을 검찰에 전달함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10일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납부계획을 제출했으며 대국민 사과문을 밝표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환수재산은 약 1703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인 서울 연희동 사저 정원(이택수 전 비서관 명의)과 이대원 화백의 그림이 압류됐다.

여기에 이순자 여사 명의의 서울 연희동 사저 본채와 이미 압류된 연금보험이 있으며 장남 재국씨 명의의 경기도 연천군 허브빌리지 48필지도 압류됐다. 또한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와 압수 미술품 554점이 압류될 예정이다.

차남인 전재용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소재 부동산 5필지와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가 있으며 이미 압류된 서울 이태원동의 빌딩이 있다.

삼남 전재만씨는 서울 한남동 빌딩과 재만씨의 부인 이윤혜씨 명의의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가 있다. 아울러 사돈인 이희상 동아원그룹 회장 보유의 금융자산 275억원도 확보됐다.

여기에 장녀 전효선씨 소유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부동산을 포함하면 환수금액은 1703억원에 달한다.

이날 납부계획서를 전달하기 위해 검찰을 찾은 재국씨는 이 같은 가족 소유의 부동산 및 재산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연희동 사택 환수에 대해서는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