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기관이 보이스 피싱·메모리 해킹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하루 300만원 이상 이체할 경우 본인확인절차가 추가된다. 고객은 미리 지정한 단말기(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문자 및 ARS인증을 통해 추가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이처럼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것은 금융 사기범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금융자산을 빼내가는 등의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전자금융 사기예방서비스 대상은 개인고객으로,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강현 광주은행 U뱅킹사업부장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통해 보안 수준을 한층 더 향상 시켰으며 앞으로도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지난 2012년 1월 마련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6일 전 금융기관이 동시에 전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