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부터 세금을 안낸 고액체납자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게 된다.
22일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내년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행강제금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신용회사에 체납자료가 통보되며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재해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에는 체납자료 제공을 금지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15일 이내에 이를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납부 기간이 지났는데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50일 이내에 사유와 대상을 기재한 독촉장을 보내게 된다.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도 2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압류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8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