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동양네트웍스가 IT 아웃소싱 계약해지를 두고 서로 공방을 펼치고 있다.
29일 금융 및 IT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네트웍스는 지난 24일 SC은행으로부터 '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계약 해지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는 양사가 맺은 유지보수 계약 '도산해지조항'에 의거, '공급자(동양네트웍스)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등에 의해 법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동양네트웍스 측은 회생 절차 개시만으로 일방적인 유지보수 계약해지는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법원 판례를 보면 법정관리인에게 계약 이행과 해제 권한을 부여한 상황에서는 계약 상대방의 일방적인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점을 볼 때 SC은행의 계약해지 통보는 법률과 정서에 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C은행 관계자는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충분한 법률자문 및 검토를 거친 후 고객 보호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사업자 선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네트웍스는 지난 2009년 SC은행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던 옛 KT FDS를 인수, IT 아웃소싱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2014년 12월까지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