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회원의 이용한도 감액, 카드 갱신발급, 수수료율 변경 등 거래조건을 바꿀 때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절차를 강화한다.
3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거래조건 변경 등에 대한 사전통보 절차 강화 및 분실‧도난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책임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카드 갱신 발급과 관련, ‘갱신발급 예정일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있는 회원’에 대해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이용한도 감액 시에도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해야한다.
또한 카드 모집자의 카드론, 리볼빙 상품 등 자금 융통을 권유할 때와 연회비 등 카드 거래조건을 소개할 때의 중요사항 설명 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카드 분실‧도난시 회원이 전부 책임을 부담했던 기존 약관도 회원의 일부 또는 전부 부담으로 개선됐다.
아울러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할 때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월할'로 계산해 환급하던 조항을 '일할'로 계산해 원칙적으로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드 회원들도 개정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