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박동창 전 부사장에 대해 미공개 정보 등 부당 제공 혐의로 징계를 내렸다. 또한 KB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어 전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내리고 박 전 부사장에게는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KB금융 이사회에서 ING생명 인수가 부결되자 미국의 주총안건 분석기관에 ING생명 인수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 3건을 제공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것이다.
어 전 회장은 박 전 부사장이 ING생명 인수 무산으로 KB금융의 주주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기 위해 인터뷰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독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하게 해 이와 같은 징계를 받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