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22일 ‘맘스패키지(MOM’s Package)’를 2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맘스패키지는 임신과 출산, 육아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특정 시기별로 시행되던 복지제도들을 통합하고 강화해 여성직원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내 홍보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이 제도는 시행 첫날인 21일 하루에만 38명이 신청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여성 우수인력 양성과 여성인력의 안정적 사회생활 보장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이 제도는 난임 여성에게 최대 180일의 휴직이 제공된다.
임산부는 태아 검진을 위해 임신 1~7개월은 월 1회, 8~9개월은 월 2회, 10개월 이후는 주 1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유산 또는 사산을 하면 회복기간을 고려해 7일부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부여한다.
또한 출산 1년 이내의 여직원은 모성보호 표시기를 부착해 모유 착유시간을 보장하고 초과근무가 금지된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육아를 위해 1년 동안 쉴 수 있고 영아를 키우기 위해 출산 후 9개월간, 초등학교 입학 전후 손이 많은 시기에 3개월간 쉴 수 있는 것이다.
김현철 한화생명 인사팀장은 “이 제도를 통해 저출산 극복 노력에 동참과 우수 여성인력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성 인력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잘 챙길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기업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그룹은 내년 2월 여의도와 태평로 사옥에 회사 임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오픈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를 원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여성 우수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