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소속 설계사의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에 대해 실시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 소속 설계사는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현금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이 설계사는 특히 고객이 첫달 보험료인 초회보험료를 납입하는 날 보험료와 같은 금액을 고객의 계좌에 이행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전달한 리베이트 규모는 모두 1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현행 보험업법 98조에는 보험계약 체결 때부터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나 3만원 중 적은 금액 이외에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해당 보험사는 또 연간수입보험료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