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이 30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동안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받아왔던 쌍용건설은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채권단의 워크아웃은 자동 중단됐다.
쌍용건설은 이날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받아왔던 쌍용건설은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채권단의 워크아웃은 자동 중단됐다.
쌍용건설은 이날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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