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불법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68) 측이 사기와 배임 혐의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 회장 측 변호인은 "웅진코웨이를 매각해 CP를 상환할 계획이었다"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회장이 사재를 구입하는 등 경영실패에 따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회생절차도 조기에 종결될 예정“이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윤 회장은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1000억원대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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