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쉐보레 스파크의 변속기 고정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변속기를 차체에 고정하는 변속기마운트의 파손으로 주행 중 변속기 드라이브 샤프트(변속기 회전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장치)가 빠져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번 리콜 대상은 지난해 5월10일부터 6월7일까지 제작된 스파크 차량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지엠에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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