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 따르면 폭설이나 폭우 같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은 ‘풍수해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86.5%가 지원되며 차상위계층에게는 76.9%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보험료의 55~62%가 지원된다.
풍수해보험에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이다. 대상 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이다.
현재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NH손해보험이다.
50m² 이하의 단독주택이 전체 파손(전파)됐을 때에는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보상형에 가입하면 35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80%는 4000만원, 90%는 4500만원이다. 또한 50m² 초과 주택은 주택면적에 70%를 곱하고 여기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이 보장금액이 된다.(70% 보상형 가입시)
아울러 주택이 절반 가량 파손(반파)되면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50%가 보장되며 파손 규모가 적은 경우(소파)에는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규모는 어떨까. 삼성화재의 풍수해보험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 송파구의 60m² 단독주택이 보험가입금액비율 90%에 가입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6만600원 수준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통상 1년이며 순수보장형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다”며 “시군구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이를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