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오는 31일까지 2014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증서 사본을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 기간(1월1~12월31일)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 신청 후 인증 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인 경우에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종류나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택송 생명농업정책관은 "매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격판정을 받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들은 인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