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허가증갈이’를 통해 불법조업 사실을 감추려던 중국어선들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3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0㎞ 해상에서 노문어 53301·53302호(승선원 각 10명)를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 16일 중국 산동성 장가부항을 출항, 다음날 새벽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진입해 총 8회에 걸쳐 조기 등 잡어 3951㎏을 포획한 혐의다.

나포된 두 어선은 불법조업 사실을 속이기 위해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다른 선박의 조업허가증을 비치하고 조업에 나섰지만, 노문어호 조업허가증에 기록된 선박의 톤수와 육안으로 보이는 실제의 톤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해상특수구조대원들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다.

나포 중국어선 선원들은 현재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이날 새벽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오염된 중국해역에서 조업을 못하는 중국어선들이  신종수법인 ‘허가증갈이’로 우리 황금어장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다”며 “어떠한 불법조업도 용납하지 않는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경찰이 우리 바다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중국어선 11척을 나포해 담보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