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모아미래도’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기준치보다 철근을 적게 넣는 부실 공사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비파괴검사를 통해 15개동인 이 아파트 건물 중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은 4개동 20곳의 철근 배근 간격을 측정한 결과, 16곳에서 철근이 설계보다 적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일치도가 50%인 곳이 3곳이었고, 12cm간격으로 해야하는 철근 간격을 18cm로 넓게 배근해 불일치도 60%에 달한 곳도 1곳이 있었다.

이번 조사는 4개동 전체의 벽면이 아닌 일부 층의 벽면을 샘플로 선정, 무작위 진행된 것이어서 전수조사를 벌일 경우 부실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723가구의 이 아파트는 현재 공정률 65%로, 오는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미 골조 공사가 끝나, 재시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행복청은 광주지역 업체로 철근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청화기업이 공사금액을 둘러싸고 모아건설과 다툼을 벌이다 고의로 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모아건설 시공 아파트 전체(3개 단지)에 대해 시설안전공단 등에 의뢰해 정밀구조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공사·감리자에 대해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주택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등록관청에 영업정지 및 감리회사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요구할 방침이다. 감리회사는 원양건축·담건축 등 두 곳이다. 고의로 부실 시공한 청화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모아건설 측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자체적으로 공사를 일시 중단한 후 정부 공인 구조물안전진단기관에 정밀 점검을 의뢰했다"며 "아파트 품질안전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밀 진단을 완료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고객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입주 예정자들의 대규모 입주 거부 가능성은 물론, 계약해지와 줄소송이 예상된다. 보수·보강공사를 하더라도 안전성을 담보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