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약관보다 많은 10배 보상

 

SK텔레콤은 20일 발생한 통신장애와 관련해 직접 피해자인 560만명은 물론, SK텔레콤 모든 가입자들에게 요금감면 형식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직접 피해자 560만명에 대해서는 적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하되, 약관에서 정한 배상금액(6배)보다 많은 10배의 금액을 보상키로 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21일 을지로 T타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저녁에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적극 보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고객 외에도 SK텔레콤 전체 이동전화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해주기로 했다. 반환 및 배상 금액은 다음달 요금에서 감액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장애로 인해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직접적으로 수·발신 장애를 겪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고객에게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가 보상을 결정했다.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항목을 정한 SK텔레콤 이용약관 제32조는 고객 청구에 의해 장애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의 최소 6배를 협의해 제공하게 돼 있는데 이보다 보상 규모를 더 늘린 것이다.

또한 SK텔레콤 이용약관(제31조)에는 장애를 겪은 고객에게 피해 보상을 제공하게 돼 있지만, SK텔레콤은 직접적으로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과 통화시 불편을 느꼈을 다수의 고객에게까지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 장애는 지난 20일 오후 6시 가입자 확인 모듈의 장애로 발생됐으며, SK텔레콤은 오후 6시 24분 장애가 발생한 모듈의 복구를 완료했다.

이같은 시스템 복구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가입자 확인 시도호(단말과 무선망을 연결하기 위한 시도)가 폭증하여 SK텔레콤은 부득이 트래픽 제어를 실시했고, 순차적 소통에 따라 이날 오후 11시 40분에 서비스가 원상 회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