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
공유형모기지 신청 대상이 오늘부터 확대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세입자대책)' 일환으로 1~2%의 초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모기지 신청 대상을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를 포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생애최초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기준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로 차등화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처음 도입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과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며 "그동안 지원 대상자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신청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을 허용했으나, 잔금 지급시점에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등 여타 대출과 같이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서도 대출을 먼저 한 후, 사후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 신규아파트 잔금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한 구매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도 허용된다. 현재는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추가대출이 허용되지 않아 주택 구매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을 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상환을 전제로 추가대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대출시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LTV 7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며 "공유형모기지를 이용해 전세 낀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가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