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들의 결함제품 자발적 수거(리콜) 의무가 사전조치에서 사후조치로 완화될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리콜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기준이 기존 ‘중대한 결함’에서 ‘결함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로 바뀐다.

지금까지 제조사들은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결함을 발견하면 관계부처에 즉시 신고하고 리콜을 해야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후 제조사가 리콜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개정안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안전에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관계부처에 48시간내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개정안에는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제품안전심의회를 신설해 위해제품 판정, 수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