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퇴직금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금융사 임원 연봉 삭감과 더불어 합리적인 퇴직금 지급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지난달 말 등기임원들의 연봉이 최초로 공개되며 박종원 전 코리안리 사장이 퇴직금으로 직원 연봉(6500만원)의 245배(159억5700만원)를 챙기는 등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퇴직금 누진율이 일반 직원에 비해 최대 5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구자준 전 LIG손해보험 회장은 42억2000만원, 신은철 전 한화생명 부회장은 15억6300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기준' 문제도 불거졌다. 하나금융은 김승유 전 회장의 특별 퇴직금 논란이 커지자 현재는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연봉의 12분의 1일을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KB금융은 회장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별도 계산 방식조차 없다.

LIG손보의 경우 직원에 대해 누진율 1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사장은 4, 부회장은 4.5, 회장은 5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퇴직금 규정이 없는데도 특별 퇴직금으로 35억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사들이 퇴직금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