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에서 돌까지 아기의 성장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앨범에 담은 아기 성장앨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가입 전에는 무료라고 안내 해 가입을 유도한 뒤 막상 해지를 요구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아기성장앨범' 관련 소비자 불만 31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및 해지'로 인한 피해가 244건(77.2%)으로 가장 많았다고 8일 밝혔다.

실제로 무료 촬영권(산모 만삭부터 아이 출생 50일까지) 사용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74건(37.4%)에 달했다.

무료 촬영권은 아기성장앨범 전체 계약을 전제로 제공되는 것으로 중도 해지하면 이전에 촬영된 분량에 대한 요금을 요구한다.

소비자들이 무료 촬영권을 제공받는 곳은 주로 ‘출산·육아박람회’(14건, 45.2%)나 ‘산후조리원’(12건, 38.7%), ‘출산·육아 인터넷카페’(5건, 16.1%) 등이다. 

박람회에서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스튜디오에서 계약했거나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해당 법률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촬영이 이루어진 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무료 촬영권’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미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여대금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불로 결제하지 않기 △사진 촬영 단계별로 나눠서 지급하기 △사업자 폐업이나 사진 멸실을 대비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등 3가지를 지키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