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1장짜리 핵심 설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카드 회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담은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핵심설명서에 빨간색 바탕의 열쇠 모양 로고 및 안내 문구를 명기하게 했다. 용지 색상도 노란색으로 통일하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이상으로 읽기 쉽록 할 방침이다.

이 설명서에는 부가서비스 제공 및 변경, 카드의 갱신 발급, 연회비 청구 및 반환, 이용한도,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개인정보 변경사항의 통지, 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등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