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순위 35위 벽산건설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벽산건설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임창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은 회생계획 인가 당시 약 250억원이었던 공익채권이 지난 달 72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총 자산은 약 2628억원, 총 부채는 약 4010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382억원 가량 초과하고 있었다"고 파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관재인은 벽산건설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무담보 채권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벽산건설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보유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화에 나선다. 마련된 재원은 향후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모두 분배될 예정이다. 무담보 채권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파산채권 신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벽산건설은 주택경기 침체로 지난 2010년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지만 약정을 이행하지 못해 2012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여러차례 M&A가 무산되면서 회생계획 또한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