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반드시 써야 할 대출이라면 기존 사용중인 대출을 최저금리로 갈아타기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만으로도 가계부채의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을 터. 저금리 장기화와 정부가 2017년 까지 고정금리 비율 확대 계획으로 대출을 대환하거나 집을 매입하면서 신규대출을 받기에 적기일 수 있다.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맞다면 최저 3.24%의 혼합형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신규 대출자들 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대출자들도 금리비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로 서울에 살고 있는 B씨는 3년 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3억원 담보대출을 연4.6%로 받았었다. 최근 아파트담보대출금리가 낮은 은행을 찾다가 인터넷으로 은행별대출금리비교 사이트에서 상담을 통해 연3.3%의 ’이자 싼 곳‘ 으로 아파트담보대출 대환을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월 115만원 정도의 이자를 82만원 정도로 줄이면서 연 396만원 가량의 이자를 줄이면서 원금도 줄여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은행은 모든 고객에게 최저금리를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따라 많게는 1% 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전 금융사별 금리비교는 필수이다.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이자 원금을 처음부터 분할상환하는게 유리하다.
또 고객이 선택 할 수는 없는 사항 이지만 은행에 따라 기존에 급여이체가 되고 있는 고객에게 할인을 해주는 은행이 있고 소유권이전이 언제 됐느냐에 따라 금리가 다른 은행도 있기 자신에게 맞는 조건의 금융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한도가 60%밖에 진행(매매건은 80%)이 안돼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쪽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계 대출뿐 아니라 한도가 높은 대출도 금리 비교를 해봐야 한다.
2금융권은 은행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더더욱 금리비교를 해 최적의 조건을 찾아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최근 한도 85%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된 실사업자라면 최저 5%초반 금리의 상품도 있어 사업자 대출도 기존 사용하고 있는 대출과 현재 받을수 있는 금리를 비교해 봐야한다.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받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주택 전세보증금대출도 소득유무에 따라 은행에서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기존 살고있는 주택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계약기간의 잔여일에 따라 대출이 가능 유무가 다르다. 금융사별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차이등 금융사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전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일반적으로 주택·아파트담보대출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주택·아파트담보대출이 아닌 대출(카드가맹점대출, 직장인신용대출, 무직자대출, 주부대출 등의 신용대출, 자동차 대출 등)을 쓰고 있다면 주택·아파트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해서 무엇이 이득인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주택이 없어 다른 대출을 쓰는 경우도 금리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다. 중산층 및 저 신용자들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대부업체 등을 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의 관계자는 “기존 대출(주택·아파트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이 높은 금리의 이자를 내고 있다면 금리비교사이트를 통해 전 금융사의 금리와 조건, 중도상환수수료를 알아보고 최저금리 대출을 통해 가계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전했다.
은행별 주택·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업체 ‘뱅크굿’(www.bankgood.co.kr)에서는 온라인 사이트나 대표번호(1600-5231)를 통해 대출 상담을 신청하면 주민번호 수집이나 신용조회 절차 없이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캐피탈, 저축은행 등과 같은 전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등의 최저금리와 대출한도 및 중도상환수수료, 저금리 신용대출의 조건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최적의 상품을 전문가가 무료 비교 상담 해준다고 한다. .
한편 상담 후 상품을 결정하면 해당 상품 금융사의 대출상담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