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구암초등학교 북서측에 위치한 노후 주택지에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봉천 제4-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5만5512㎡ 사업지에는 용적률 288%, 건폐율 24%를 적용해 최고 28층 높이의 아파트 9개동이 들어서게 된다. 임대주택 200가구를 포함해 총 997가구가 건립되며 전용면적 60㎡ 이하 552가구, 60∼85㎡ 445가구 등 전가구가 중소형 아파트로 구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근린공원 조성을 감안해 주민들의 접근성과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의 체계 등을 검토했다"면서 "공원의 저류시설 설치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