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몰수형이 선고됐다.

2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관을 해상으로 추락시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장과 선원 4명에게 징역 1년6월∼3년, 벌금 1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무허가 중국어선 2척에 대해 '몰수'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 오후 3시30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90㎞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정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폭력으로 저항하면서 도주하다 나포됐다.

이번 판결로 몰수된 중국어선(25t급) 2척은 군산해양경찰서에서 향후 공매 또는 폐기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