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스닥협회가 골프 등 섭외성 경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출한데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도 과다지급하는 등의 방만경영 사례를 적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코스닥협회의 기관운영 실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방만경영과 업무처리 과정상의 문제 등을 적발해 적발해 사안별로 기관경고 또는 개선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가 코스닥협회를 종합감사한 것은 지난 1999년 6월 설립 이래 처음이다.

세부적으로 코스닥협회는 지난 5년간 골프행사 비용으로 2억원을 지출, 골프관련 비용이 섭외성 경비 대비 54.0%에 달했다.

또한 직원들의 어학 학습 등에 지원하게 돼 있는 직원 연수비를 골프연습장이나 헬스클럽 등에 지출한 경우도 상당수 적발됐다.

협회의 상근 부회장 등 임원의 경우엔 '퇴직금 지급배율'을 일반 직원보다 최대 2배까지 많게 책정해 지급한 점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