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동괴'를 만들어 팔려다 붙잡힌 여성이 연일 화제다.

지난 13일 모천 주물공장 용광로에서 10원짜리 동전 40만개를 녹여 동괴를 만들어 팔려던 주물공장 직원 김모씨(61·여)가 경찰에 붙잡혔다.

구리값 급등으로 10원짜리를 녹여 동괴로 만들어 1㎏ 단위로 판매할 경우 10원 동전 하나에 서너배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범죄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녹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2012년에는 10원짜리를 녹여 수천만원을 챙긴 고물업자가 붙잡혔고, 앞서 2010년에도 10원짜리 동전 5억원어치를 동괴로 만들어 12억원 상당을 판매한 일당이 붙잡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