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절차 전반에 걸쳐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웹사이트 이용시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강제하거나 무분별하게 제3자에게 제공되도록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관행 등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단계별 개인정보 파기 기준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관련 협회와 함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시작으로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지원과 실태 점검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온라인 개인정보 관리 전반에 걸쳐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사업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보관해 유출 위험을 줄이고, 이용자는 동의 내용을 쉽게 파악·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온라인 게임 및 쇼핑몰 등 개인정보관리 취약 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7개사에 대해 총 25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회사는 방통위 조사 결과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정보 누출이 의심돼 방통위에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9개사에 대해 30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