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분양 홍보물.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공용면적인 '전실'을 개별세대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한 대우건설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전실은 세대현관 방화문과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의 방화문 사이에 위치하는 공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구 '대우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평형별로 4~18㎡의 전실을 표현해 광고했다.

해당 전실이 복도의 일부분인 공용공간임에도 마치 개별 세대가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광고한 것으로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택분양 사업자가 아파트 공용공간인 전실을 개별 세대가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