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 관할 대부업체 190개 중 50개는 지분구조가 얽혀 있거나 임원 등이 겸직한 상호계열 관계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세금을 줄이거나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한 대부업체의 꼼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이 제2, 제3의 계열대부업체를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계열 50개사는 22개권으로 묶여있었는데 중대형 대부업체 22개가 계열 대부업체를 2~3개씩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그동안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직권검사가 업체별로 이뤄져 계열사 상호간의 변칙영업, 신용공여 위반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내년부터 직권검사대상 19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에서 계열사까지 포함해 우회 지분 가능성, 계열사 신용정보 제한 위반 여부 등을 따지기로 했다.

특히 대부잔액을 감축하는 조건으로 저축은행 인수를 승인받은 러시앤캐시, 웰컴크레디라인 등 대부업체들이 계열사를 만들어 자산을 변칙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모니터링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기업, 금융사 계열 대부업자를 추가로 파악해 대주주와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상시 감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대기업계열 대부업체는 신용공여한도가 자기자본 100%이내로 제한되며, 금융기관 계열사는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이번 현황조사를 계기로 변칙영업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