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CJ 이재현 회장(54)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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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피고인 이재현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기간을 내년 3월21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 및 공황증을 겪고 있어 현재 건강상태에 비춰보면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연장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 배임, 탈세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건강상태를 고려해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