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직장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하며 낸 보험료에 비해 받는 보험료가 적은 일이 사라진다.
24일 뉴스1 단독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단체실손보험 중복 보장 방지 및 보장 강화 방안'을 통해 회사가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개인실손보험 가입자는 비실손상품(사망보험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손보협회와 논의하고 각 보험사가 상품개발을 추진토록 협의했다.
그간 실손보험은 가입사실을 조회할 경우 개인실손보험만 검색되고 단체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여부가 조회되지 않았다. 이에 개인실손보험에 가입 고객이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실손보험의 경우 두 개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금감원은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직장 근로자가 사망보험, 정액 보험 등 비실손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이 적용되면 회사는 실손보험을 원하는 사람과 비실손보험을 원하는 사람을 구분해 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도 그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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