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006년 12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 업체가 운전원 인건비를 제외한 관리직 등의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착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21은 10일  “광주시는 2011년도부터 2014년 9월까지 관리직과 정비직, 임원 인건비를 원가에 반영해 산정해 지급할 뿐 시내버스업체가 관리직과 정비직,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내버스업체의 인건비 착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여자치21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관리직, 정비직, 임원 인건비로 560억7400만원을 지급했지만, 10개 시내버스업체는 관리직, 정비직, 임원 인건비 526억1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4억6200만원은 이익금으로 처리됐다”며 “결국 34억6200만원의 인건비를 착복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반면 시내버스업체 사주의 친인척으로 구성된 임원의 경우 57억8000만원을 받았으나 실제 64억3200만원을 지급해 6억5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의 한 일선경찰서가 기울기를 조절하는 균형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고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시내버스업체 5개사를 입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시내버스업체는 시민 안전을 져버리고 인건비를 착복해 이를 이익으로 취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부당하게 지원한 시민 세금 41억1400만원을 즉각 환수하고 매년 지원한 정비직과 관리직 인건비의 원가 산정이 타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