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수수료율이 기존 1%에서 0.7%로 인하된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기존 1%의 수수료율이 유지될 전망이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체크카드의 국세 납부 수수료율을 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해 내주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수수료율은 기존 1%에서 0.7%로 낮추기로 했다. 국세 납부 가능 카드는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NH농협카드와 광주·전북·제주·한국씨티은행카드, 수협중앙회 카드 등이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과 같이 1%를 유지된다.

이로써 국세 납부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08년 도입 당시보다 절반 이하 수준까지 낮아지게 됐다. 도입 당시 카드 수수료율은 신용·체크카드 모두 1.5%였으나, 2010년에는 1.2%, 2012년에는 1%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