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0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은 폐지해 고객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대신 매출전표와 카드 뒷면의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해 본인 확인 과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카드사들은 카드 출시 후 5년간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만약 부가서비스 혜택이 변경될 시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달 1회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발급 전에 알 수 있도록 해당 카드의 출시 시기 및 변경 가능한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결제대행업체(PG)사의 카드정보 저장에 따른 책임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앞으로 PG사가 고객에게 직접 수집한 카드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PG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수수료율 규정도 손질했다. 연매출이 2억~3억원 이하인 카드 가맹점은 내년 1월15일 이후 2%나 평균 수수료율 중 작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이들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34%였던 점을 고려해봤을 때 내년부터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1.5%나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제외)의 부수업무 네거티브화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되고, 금융위에 7일 전에 신고하면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규정을 26일 고시 후 즉시 시행한다. 다만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