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을 25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10대 그룹이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액이 1조8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에 맞춰 10대 그룹이 평균 10%인 현재의 배당성향을 2배로 높일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액은 7000억원으로 33% 이상 줄게 된다.


25일 기업 경영평과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의 '제조업 80%, 비제조업 30%' 기준에 따라 10대 그룹의 추가 세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1조810억원으로 집계됐다.

10대 그룹의 환류세 추정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51개 상장 및 비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제조업은 2013년 당기순이익의 80%, 비제조업은 30% 금액에서 투자와 배당금, 전년 대비 임금상승액을 빼고 10%를 곱해 계산했다.

조사 결과 과세 대상 기업은 제조업 24개사와 비제조업 20개사 등 44개사(29.1%)였고 금액은 각각 1조550억원과 261억원이었다.


과세대상 기업이 30%에도 못 미치고 이들이 부담할 추가 세액 역시 1조원 수준에 그치는 정도라면 정부가 내세웠던 기업의 배당, 투자, 임금 상승 등을 통한 경기활성화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대 그룹 중 환류세액이 가장 큰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이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8개 계열사 중 11곳(61.1%)이 과세대상이었고, 금액은 5547억원에 달했다.

현대차 2000억원, 현대모비스 1280억원, 기아차 890억원, 현대하이스코 810억원 등 수직계열화 된 그룹의 주력 계열사 4곳이 총 5000억원으로 그룹 환류세액의 90%를 차지했다.

다만 현대차는 지난 9월 10조5500억원에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될 경우 환류세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