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홈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판매 수수료 발표와 관련, “산정기준이 잘못됐다”고 해명하자 공정위가 즉각 “동일한 기준을 반영한 정확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TV홈쇼핑 6개사의 평균 판매수수료율과 주요 추가 소요비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홈앤쇼핑의 수수료율이 32.5%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수료는 각각 31.9%, 32.6%로, 중소기업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은 올해 변경된 공정위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의 실제 수수료율 보다 1%포인트 가량 높게 책정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홈앤쇼핑 측은 “지난해까지 적용됐던 여행상품 판매수수료율 산출 기준을 변경해 산정한 결과”라며 “홈앤쇼핑의 협력사는 100%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수수료율 산정시 중소기업 판매 수수료율 값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기준대로라면 중소기업 상품판매 수수료율은 31.46%로 대기업(31.9%) 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그러나 “홈앤쇼핑 주장대로 분석하면 전체 평균 판매수수료율 산정 시 10% 수수료율 방송프로그램이 4~5배 이상 중복 돼 평균 수수료율이 실제와 다르게 과소하게 나타난다”며 “이번 조사는 실제 TV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 거래방식(1시간 단위 방송계약)을 반영한 정확한 수치로, 홈앤쇼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