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본격적인 재테크를 준비하는 새내기 직장인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의욕적인 자세로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잠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금융권에서 쏟아지는 재테크 상품의 홍수 속에서 목돈을 마련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때 재테크와 관련된 기본적인 몇가지 사항만 숙지하면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데 수월할 수 있다. 청약저축과 소장펀드 가입부터 저축은행 금리비교까지 재테크 요령을 소개한다.
◆새내기 직장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이제 막 재테크를 시작하는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우선 청약저축의 경우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과 절세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240만원 이내 납입액 중 40%가 소득공제 된다. 금리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다음 달부터 청약저축의 금리가 소폭 인하돼 가입일로부터 1개월~1년 내에 청약저축을 해지하면 이자율이 현행 연 2%에서 연 1.8%로 인하된다. 1~2년의 경우 연 2.5%에서 연 2.3%로, 2년 이상인 경우 연 3%에서 연 2.8%로 금리가 떨어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할 때도 아파트 청약의 밑거름이 된다. ▲가입기간 1년 이상 ▲월 납입 또는 예치금이 지역별 납입 인정금액 이상인 경우 1순위 자격이 발생한다. 청약저축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클수록 청약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장펀드는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 직장인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연 600만원 이내 납입액 중 40%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소장펀드에 가입할 때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임을 유의해야 한다. 투자한 펀드의 실적에 따라 수익을 얻는 구조인 셈. 이에 따라 펀드의 성과가 좋지 못해 수익률이 떨어질 경우 원금 이하로 손해를 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연 2500만원 이하 급여소득자라면 서민형 재형저축도 눈여겨볼 만하다. 기존 재형저축의 경우 7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나 이 상품은 3년으로 조건이 완화된 점이 특징이다. 이밖에 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금리,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
시중은행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직장인이라면 저축은행 예·적금상품을 눈여겨보자. 2% 초·중반대인 은행권 정기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2%대 후반∼3%대 초반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 다만 저축은행 상품의 금리 역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인 만큼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11일 기준)에 따르면 1년 만기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2.57%, 정기적금 평균금리는 연 3.29%다. 조흥저축은행의 경우 연 2.911%로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밖에 참저축은행이 연 2.9%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웰컴저축은행이 연 2.65%로 가장 높다.
정기적금의 경우 OK저축은행과 친애저축은행이 출시한 정기적금(1년)이 연 3.8%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금융소비자들은 저축은행 예금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인 만큼 한도 이내에 돈을 넣으면 원리금 손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한 은행당 원리금을 합해 5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