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55)이 올초에 이어 3·1절 특별가석방 심사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52) 역시 가석방 심사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 회장과 최 부회장, 그리고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45)은 오는 16일 열리는 3·1절 특별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해 왔다. 처분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이날로 수감생활 746일째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지난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 전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왔다.

한편 가석방 대상자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