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공공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광주시 산하 기관이 이를 역행하는 행정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4일 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는 지하에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붕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역겨운 담배연기가 1층 입구로 흘러나와 민원인과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흡연실을 마련할 경우 금연 장소와 분리돼야 하며 환풍시설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가 이를 무시한 것.

민원인 김한철(45·가명)씨는 "스멀 스멀 올라오는 담배 연기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 흡연장소를 제대로 마련하던지 해야지 이게 뭐냐"며 발끈했다.

민원인 정미애(44·가명)씨도 "주먹구구식으로 흡연장소를 만들다 보니 도시공사 건물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시공사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흡연시설을 다시 점검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