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은 대출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금융소비자의 불법적인 대부중개 수수료에 대한 인식 제고 등에 힘입어 전체 신고건수는 줄고 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대출과정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이를 편취하는 방식이 있다. 대부중개 행위 유무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대부중개를 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대부중개 행위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한 것처럼 하면서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피해 신고건의 비중이 늘고 있다.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상담코너에 연락처를 남겨 답신 전화를 유도하거나 대표전화번호·홈페이지 등을 알려주고 본인이 직접 연락하도록 하는 수법이 이용된다.
지난 2011년~2015년 3월 중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755건이다. 피해신고 건수는 3449건(2011년) → 2454건(2012년) → 2013년(678건) → 145건(2014년)으로 줄고 있다.
최근에는 대부중개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가장한 행위에 속아 수수료를 편취당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같은 피해는 전체 피해금액 중 37.4%(2012년) → 71.7%(2013년) → 64.6%(2014년) → 68.7%(2015년 1~3월)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불법 중개수수료를 반환토록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3436건(반환금 56억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됐다. 전체 건수 중 반환비중은 건수 기준 50.9%, 피해금액 기준 32.6%였다.
반환건수가 절반 수준인 이유는 금감원의 반환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고 거짓으로 대부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자가 연락 두절되거나 반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출과정에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요구받은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국번 없이 ☎ 133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출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