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아파트 전세가율 상위 10위권에 광주·전남지역 5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뜨거운 매매시장을 반영하고 있지만,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하는 만큼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9.4%로 지난 2001년(62%)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방 일부 지역은 80%를 넘어섰으며, 일부 단지는 90%를 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대도시 자치구 중 지방과 수도권을 통틀어 경북 구미시 아파트 전세가율이 80.4%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 북구(79.2%), 전남 여수(79.1%), 광주 동구(78.5%), 광주 광산구(78.4%), 광주 남구(78.3%) 등 지방 아파트 전세가율 10위안에 광주·전남지역 5개 자치구가 포함됐다.



특히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로 전세난이 더욱 가중되며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도 증가하며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높아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가 큰 곳, 이른바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해 전세 우려가 높은 곳들은 정부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혜택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4·6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에는 우선 보증료율을 기존 0.197%에서 0.047%포인트 인하하고 서민과 취약계층 보증요율은 0.158%에서 0.09%로 0.068%포인트 내린다. 



또 보증료 할인 대상이 되는 서민·취약계층은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외에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가입조건이 완화됐다. 



기존 90%까지가 가입조건이었으나 앞으로는 100%로 확대된다. 



다만 보증금액 한도는 기존처럼 90%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3억원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이 1억원은 은행 대출을 받고 2억원은 전세 보증금으로 받았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지만 임차보증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 점은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즉, 3억에 대해 90%인 2억7000만원까지만 보증해줘 임차인이 돌려 받는 액수는 1억7000만원이 된다.